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길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1)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는 협박과 모텔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6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B씨의 명의로 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파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이후 B씨의 모친에게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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