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장 싸가지 없다” 리뷰 쓴 투숙객 ‘벌금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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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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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내용의 온라인 리뷰 글을 작성해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투숙객이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23~25일 강원도의 한 펜션을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예약해 투숙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으로 펜션 이용에 불편을 느낀 A 씨는 투숙 이튿날 새벽 퇴실했다.

그리고 A 씨는 같은 해 5월 26일 앱 리뷰 작성란에 남긴 24줄짜리 후기에서 해당 펜션이 비싼 요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 “사장 싸가지 없다”고 적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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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자 A 씨 측은 “펜션 이용 후기로 평가리뷰를 단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도 부합한다”며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게시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은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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