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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체 외출 말리다 다툼” 70대 남편 사망…아내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5 23:53
2025년 6월 25일 23시 53분
입력
2025-06-25 23:53
2025년 6월 25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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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거지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70대·여)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딸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날 A씨를 임의동행 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나체로 외출하려 해 말리다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몸에서 예리한 물체에 베인 흔적이 확인됐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국과수는 “이 같은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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