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약 취해 고속도로 달리던 차에서 난동, 20대 여성 검거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6 09:56
2025년 6월 26일 09시 56분
입력
2025-06-26 09:56
2025년 6월 26일 09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
ⓒ뉴시스
마약에 취해 달리는 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보은군 회인면의 청주영덕고속도로 회인IC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 안에서 자해 시도를 하거나 차 문을 열고 나가려는 등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남자친구 B(30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타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입수 경로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채해병특검, 31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사…‘수사 기록 회수 의혹’
경찰관이 시민에 장난전화 걸어 “냐냐냐냐”…감찰조사 착수
“낙상 마렵다”…신생아 중환자실서 환아 학대 간호사 3명 송치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