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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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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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2025.6.19/뉴스1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제공) 2025.6.19/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수관계인 등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에 비해 약 1967억원(2020년 말 기준) 증가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있어 ‘제공’의 전제가 되는 계열회사의 사업기회 보유의 개념, 사업기회 제공방법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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