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는데,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문제 삼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모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 등 총 10가지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 발언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022년 5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또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전 의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등 일부 발언에 대해선 의견 표명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적 주장으로서, 이를 두고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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