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직을 즉시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는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상대 후보 말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서 교육감이 2013년 11월 전북대 총장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 서 교육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앞서 1심은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며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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