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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은 부당”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6 15:45
2025년 6월 26일 15시 45분
입력
2025-06-26 15:45
2025년 6월 26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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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장에게 권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뉴시스
법원이 보령해저터널에 내려진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륜차 통행 금지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을 내린 보령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인 지난 2021년 12월 1일 터널 및 주변 진출입로에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특히 해저터널 특성과 이륜차 등 사고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륜차의 해저터널 통행 금지가 명확한 근거 없는 잘못된 처분이며 보령경찰서에는 처분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인 보령경찰서는 충남경찰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을 내렸다는 등 주장을 펼치며 반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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