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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조차 갖기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은 그 크기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23분, 대구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 B 군(10)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속 20㎞로 운전하던 A 씨는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 앞 도로를 지나던 B 군을 들이받고, 앞바퀴로 B 군을 역과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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