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0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26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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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범행
항소심 “유가족 용서 못받아…1심형은 적정”

ⓒ뉴시스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유가족들로부터 진정 어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유가족 측이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공탁한 점은 원심 선고 형량을 변경해야 될 양형 조건의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8일 밤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나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족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 상황과 차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B씨의 요청은 경비원으로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A씨에게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면서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위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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