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6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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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뉴시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가 없었고,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상고를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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