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사업기회 제공 단정 못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최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한 경우 단지 이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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