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한강공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7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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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27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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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38곳 지정…1차 20만원, 최대 100만원
“개체수 조절 가능 수준으로…사람과 공존 모색”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7월 1일부터 한강공원과 광화문광장·남산공원 등 서울 내 공원과 광장 등에서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가 금지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를 지정 고시했다.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행위는 20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미 싱가포르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서울에서 먹이주기가 금지되는 유해야생동물은 주로 집비둘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취지는 비둘기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해 사람과 비둘기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도심에서 흔히 마주치는 비둘기는 본래 자연 생태계에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비둘기는 도시에서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 나온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개체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도시생활에 적응했다.

문제는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강한 산성을 띠는 비둘기의 배설물은 건물과 문화재, 교량 등을 부식시키고 다중 이용공간에 질병을 전파하기도 한다. 비둘기 털이 날려 위생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은데, 비둘기 피해 민원은 서울에서만 2018년 430건에서 지난해 148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환경부는 계도만으로는 먹이주기 행위를 제한하기 어렵고 비둘기 개체수 조절 및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서 ‘서울특별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공원, 광장, 한강공원 등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비둘기가 시민 휴식을 방해하고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금지구역은 조례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3년 주기로 추가, 변경, 해제 등의 검토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먹이주기 금지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먹이주기를 제한하고 먹이주기 유해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 개체 수 증가를 완화해 시민 일상에 불편이 줄어들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금지 조치는 도시 생태계의 회복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비둘기에게 ‘불임모이’를 주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시는 불임모이는 비둘기가 아닌 다른 야생동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경부 관리지침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누군가는 ‘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이 단속 대상이 되느냐’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비둘기가 자연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긍정적 거리 두기’를 해 도시 생태계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공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관리기관별로 안내판 설치, 현수막 게첨, 공원 안내방송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도 조례 제정 및 금지구역 지정 등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이미 8개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마쳤고, 금천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금천구청장이 지정한 금지구역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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