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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살해하려던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자는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손자 B 군, 평소 ADHD 앓으면서 폭력적인 모습 보여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손자 B 군(11)을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6년부터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B 군의 양육을 도왔다. B 군은 ADHD를 앓으며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 A 씨, 유서 남기고 손자 살해 시도
아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A 씨는 손자 B 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B 군은 내가 데려간다. 나를 원망하겠지만 답이 없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재판부 “반 인륜적…가족 고통 영향 미친점 고려”
재판부는 “아직 11세에 불과한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자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아들과 며느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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