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역민에게 피해 전가…엄정 심판해야”
유동규 “이재명 성공 위해 범죄 가담한 것”
김만배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손해 없어”
30일 나머지 피고인 최후진술 후 종결 예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성공을 위해 한 일”이라면서도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12년과 6112억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하고, 1010억9109만3009원과 37억2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약 646억 9844만 3048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선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제가 해야 하는 일에 가담하며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다.
그는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빚을 지더라도 제가 지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성년인 딸이 있는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란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재판장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대장동은 세간에선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고 하지만 성공한 사업이다. 누구도 손해 입지 않았다”며 “사업의 매 단계마다 합리적 이유와 납득할 사정이 있는 것이 오랜 재판에서 하나하나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 자리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분을 주기로 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오해했을 수 있고, 제가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은 게 있다. 오해받는 상황에서 유불리에 따라 (오해를) 놔두기도 했다”며 “허황된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재판부에선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남욱·정민용·정영학씨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를 근거로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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