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월 7일 발부 체포영장은 공수처에서 발부·집행”
박현장 방문 두고는 “김성훈·이광우 체포영장 집행 목적”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놓고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6.22. [서울=뉴시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불법체포 행위 당사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자료를 내고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한 것”이라며 박 총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1월 15일 집행됐고 박 총경은 (그날)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박 총경의 지난 1월15일 현장 방문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중대범죄수사과)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13~14일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경이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송진호 변호사에게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제시했고 그 영장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 논란이 없던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전날에도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의 박 총경에게 대면 조사를 1시간 받은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특검은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조사를 중단하고 외환 등 관련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이미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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