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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 안 좋아 약초 캐려”…군부대 철조망 훼손·침입 60대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6-30 09:06
2025년 6월 30일 09시 06분
입력
2025-06-30 09:06
2025년 6월 30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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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명시 한 군부대 철조망을 임의로 훼손한 후 영내로 무단 침입했다가 엿새 만에 붙잡힌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소재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훼손한 후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내 폐쇄회로(CC)TV로 A 씨를 포착한 군은 즉시 경고 방송을 했고, 그는 곧바로 부대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된 철조망은 탄약고로부터 200~3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탄약고 접근 및 탄약 분실 등 대공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6일 만인 전날(19일) 오후 4시 49분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 안으로 들어갔다”며 “군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약초를 캐서 달여 먹는다”는 진술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 주거가 일정한 점, A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광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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