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차 음주했어요”…제주 신고 포상금 수령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0일 10시 41분


전국서 유일 2023년부터 시행
첫해 63만 원→작년 840만 원
제주경찰청 “홍보·안내 강화”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에서 포상금 수령 액수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포상제는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분 없이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1인당 연간 최대 5회)을 지급하는 제도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2023년 5840건, 2024년 5957건, 올해 5월 기준 1959건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2023년 63만 원(13명), 2024년 840만 원(84명), 2025년 570만 원(57명)이다.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수령이 적은 이유는 신고자 대부분이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아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023년 123건, 2024년 10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모르고 신고한 경우라도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구대, 파출소, 주요 교차로 전광판 홍보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제주에서는 앞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 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는 30만 원, 정지는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은 물론 신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도 커졌고 포상제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2023년 4월 제주도의회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한해 300건에 이르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11년 만에 포상제가 부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