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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교도소 내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만 치킨·피자 등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식은 보상 성격의 포상으로, 출역자와 미출역자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출역 못 했을 뿐인데”…특식 제외에 수형자 반발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수형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설 명절 당시 교도소에서 치킨 등의 특식을 받지 못한 사실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교도소는 당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 한해 특식을 제공했으며, A 씨는 출역 대상이 아니었다.
A 씨는 “출역 여부는 수형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식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치킨은 ‘포상’ 개념”…법원 “차별 아냐” 판단
교도소 측은 2019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마다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포상 개념으로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도 “치킨 등 특식은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모든 수형자에게 제공된 간식류(과일 푸딩, 주스 등)와는 목적이 다르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인권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 법원 “출역은 재량사항…식단 차별 아냐”
재판부는 “수형자에게는 교도소장이 정한 작업을 수행할 의무는 있으나, 특정한 출역 작업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출역 대상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건강, 형기, 작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장은 작업 종류나 수형자 상태에 따라 식단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식을 차등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에게 동일한 특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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