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해 임시회의 속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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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30일 오전 참석자 과반 출석으로 다시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경 참석자 과반을 넘겨 임시회의를 속개했다.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 이후 약 5주 만에 임시회의가 다시 열린 것이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상고심 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표명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 등 지난달 26일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에 대한 의결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7개의 안건이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대통령 상고심#대법원#이재명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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