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 등 신중한 판단 필요” 피고측 요청 채택
명씨 반성문 계속 제출…유족 측 “감형 시도 예상, 사형 바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는 명재완 2025.3.7 뉴스1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시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2차 공판에서 명 씨 측의 피고인 정신감정 요청을 채택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피고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리적 왜곡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명 씨가 경위나 수법 등을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심한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를 앓았더라도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심리전문가와 정신의학 전문의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사건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한 판단 근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명 씨 측은 1차 공판 이후 법원에 ‘심신미약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명 씨는 지난 4월 국선변호인 지정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하루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명 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50회가 넘는다.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앞서 피고 측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안타깝다. 이 사건은 법정형을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두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절반으로 감형이 가능하다”며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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