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닌 20대 여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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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30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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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성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뉴스1
경기 평택에서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성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뉴스1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속옷조차 걸치지 않은 채 배회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경 평택시 독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발생했다.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성 있어”…27일 경찰 신고

이날 한 주민은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완전히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속옷 등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차량에 탑승해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제지했다. 해당 차량은 A 씨 본인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경찰 “정신적 문제 판단”…응급입원 제도 활용

경찰은 A 씨의 행동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적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판단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즉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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