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반기 부정 승차 2만 7000건…단속 금액만 13억 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0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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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2만 7000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총 26억 원을 넘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공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0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모든 승객들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다.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인정받았다. 나아가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6월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의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일례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 B 씨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A 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A 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 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A 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다.

부정 승차 단속 방법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 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 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 중이다.

또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 CCTV 모니터링 강화 △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 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 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하철#부정승차#기후동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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