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1심, 4년 만인 10월 31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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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2차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 회계사 측은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대내외적으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된 이후 사업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문에 이 대통령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의 별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대장동 민간업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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