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 판결 논란속 소집
법조계 “대선 전후로 혼란만 야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다룬 의안들도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속행) 결과’를 발표하며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26일에 이어 이날 진행된 2차 임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90명의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경까지 이뤄졌다. 앞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과 현장에서 발의된 5건 등 7건을 조정해 5개의 안건이 이날 논의됐다.
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를 비롯해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었다. 의결 조건은 과반의 찬성이었지만, 이날 모든 안건에서 찬성 의견이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있을 당시 나왔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반대 의견 67명에 찬성 의견은 16명에 불과했다.
재판 독립을 다룬 안건의 경우 ‘사법 신뢰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만을 언급했을 때의 우려도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찬성이 14명으로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전후로 무리하게 집단행동을 추진하다 빈손만 남긴 채 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선 전에 여론을 조성했지만 흐지부지된 모양새”라며 “안건 부결이 예상됐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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