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재 잘못 털었다 집·자동차 ‘활활’…50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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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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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는 없어

세종시 연서면 주택 화재. 세종소방본부 제공
세종시 연서면 주택 화재. 세종소방본부 제공
지난 30일 오후 3시53분쯤 세종 연서면의 한 주택에서 담뱃불로 인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주택 13㎡와 주차돼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자전거 1대가 타 5229만 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소방차 등 장비 15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9분 만인 이날 오후 4시22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은 “불이 나기 전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재를 털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담뱃불이 발화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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