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 3시30분부터 오전 7시7분까지 3시간 이상 피해자 B(52·여)씨가 운영하는 단란 주점의 방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수회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지났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4시34분께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해 총 23회에 걸쳐 전화 및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 B씨의 전 연인인 A씨는 2023년 7월 B씨와 결별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4년 3월22일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의 폭력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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