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손목 묶고 삭발-600만원 갈취…청양 학폭 고교생 4명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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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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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고등학생 8명이 동급생 A군을 ‘노예’라 부르며 165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손목을 테이프로 묶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은 최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청양에서 고등학생 8명이 동급생 A군을 ‘노예’라 부르며 165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손목을 테이프로 묶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은 최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청양에서 3년 가까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고교생 8명 중 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들에게 ‘노예’, ‘ATM’ 등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노예·ATM”이라 부르며 165차례 괴롭혀

가해 학생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 A군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총 165차례에 걸쳐 약 6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청양의 한 펜션으로 A군을 불러낸 뒤 손목과 몸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위협했다.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사건은 A군의 부모가 외부에 알리면서 알려졌으며, 충남경찰청은 가해 고교생 8명을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심의위는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명은 타 학교 재학생으로, 조만간 추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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