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문제 1개당 10대”…아이 체벌한 엄마, 양육권 바꿀수 있을까?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7월 1일 10시 08분


코멘트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양육권을 전 부인에게 넘겼던 한 아버지가 아들의 지속적인 체벌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는 아버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 매달 양육비 200만원, 일요일엔 만났지만…

A 씨는 이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을 전 부인에게 맡기고, 매달 800만원의 수입 중 2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 왔다. 또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과 만나 교류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들과 사우나를 함께 다녀온 날, 아들의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어쩌다 다쳤냐”고 묻자, 아들은 “시험 전날 PC방에 갔던 걸 엄마가 알고 발바닥을 30대 때렸다”고 말했다.

■ “틀린 문제 수 × 10”…폭력적인 체벌 반복돼

아들의 말에 따르면, 전 부인은 단순히 한 번의 체벌에 그치지 않았다. 시험에서 1등을 하지 못하거나 오답이 많으면,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한 수만큼 매를 들었다. 주로 허벅지나 발바닥을 때렸으며, 최고 50대를 넘는 폭력적인 체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 씨가 전 부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대 가면 나중에 고마워할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아버지가 “힘들지 않냐”고 묻자, 아들은 울먹이며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렵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 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며 눈물 섞인 심경을 밝혔다.

■ 지속적 학대 있다면, 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

라디오에 출연한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될 수 있다”며 “아내의 지속적 체벌과 정서적 학대가 아들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A 씨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아내의 양육 태도와 환경을 살펴보고, 양육권 변경을 청구한 A 씨의 양육 능력과 환경도 고려할 것”이라며 “아동이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아동 의견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길 원한다는 것을 피력하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과도한 체벌, 아동학대죄 적용 가능…징역형까지

전 부인의 체벌이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다면, 아동학대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체벌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들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확보하고,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등 명확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조언했다.

#가정폭력#변호사#양육비#체벌#아들#의대#학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