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일명 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38)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매장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이는 상표경찰 출범 후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를 포착, 기획 수사에 착수해 약 2개월간 집중 수사를 거쳐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뒤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을 수색해 상표법위반혐의를 확인하고 위조품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만543점(77.6%)으로 가장 많았고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과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도 913점(2.3%)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 키링·모자 등 잡화류가 1만여 점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위조해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에 대응한 결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상표경찰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키 위해 기획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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