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싸게 판다” SNS 입소문, 부산 매장은 ‘짝퉁 천국’ 이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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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점 유통…정품 가액은 3400억 달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샤넬 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유통한 짝퉁(위조품)의 정품 가액은 3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 상품 홍보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를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3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정품 가액 34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주로 도매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유통한 위조 상품은 4만여 점으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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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을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 위조 액세서리가 3만543점(77.6%)으로 가장 많았다. 헬로키티,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상품은 7924점(20.1%), 이미스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 상품은 913점(2.3%)으로 파악됐다.

품목을 보면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다. 키링·모자 등 잡화류는 1만여 점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 상품을 압수한 사례”라며 “위조 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조 명품#액세서리 유통#샤넬#특허청#커뮤니티 SNS#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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