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미끼’ 7000만원 강탈한 20~30대 2명 엿새 만에 모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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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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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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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남성들이 엿새 만에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20대 B 씨와 함께 피해자 C 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C 씨에게 접근해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후 그가 차량에 탑승하자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A 씨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소재 금은방에서도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쫓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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