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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살해 20대 ‘구속송치’…흉기는 “신변보호 소지”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01 16:06
2025년 7월 1일 16시 06분
입력
2025-07-01 16:06
2025년 7월 1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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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살해 후 그의 택시 훔쳐 도주…행인 2명 ‘쾅’
ⓒ뉴시스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일 A(21)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서울 방향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공조 요청을 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가 몰고 다니던 차량은 운전석 쪽 앞바퀴가 펑크난 상태였다. 차 안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 3점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B씨 택시를 탑승했는데 자택이 있는 화성시로 이동하다가 B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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