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왕따’ 안시키면 마을에 지원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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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주민주도형 활성화’ 추진
분담금-공동시설 제한 등 금지

충북 단양군이 전국 처음으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관내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식을 체결한 모습.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마을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정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 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30일 관내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주도형 귀농·귀촌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 지원의 주체가 되는 게 핵심이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회계까지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귀농·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동등한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 원칙’을 협약에 넣었다. 귀농·귀촌인 대상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을 전면 금지하고,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도 못 하게 명문화했다.

연간 700가구 유치를 목표로 한 이번 사업에는 2027년 12월까지 32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타 시도 ‘동(洞)’ 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 200만 원 △2인 300만 원 △3인 400만 원 △4인 이상 5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마을 단위로 배정된다. 체험농원 운영과 도시민 교류 행사,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공동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공동체 회복과 인구 감소 극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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