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News1
모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해온 40대 남성이 부정 승차로 적발돼 1800여 만 원의 부가 운임을 내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 B 씨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A 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A 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 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A 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 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이 넘고, 단속 금액은 총 26억 원을 넘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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