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범, 범행전 피해자 집 전기 연달아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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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연달아 차단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한 빌라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해 숨진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A 씨는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 씨는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은 각각 어깨와 목을 다쳤다.

A 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연달아 차단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지인에 따르면 범행 전, 피해자들이 머물던 자택의 전기가 계속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피의자가 두꺼비집(누전 차단기)을 올렸나 내렸다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전날(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음주, 약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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