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NO”…송하윤, 학폭의혹 1년만 고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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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송하윤(38·김미선)이 학교폭력 의혹 1년 만에 입을 열었다.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며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이 없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송하윤의 20여 년 전 학폭 논란이 제기됐을 때부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면서도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간 송하윤은 최초 유포자인 오모씨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씨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2일 밝혔다.

“송하윤은 오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등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씨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 미국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경찰은 법무부 등을 통해 오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오씨는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지음은 “경찰은 오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5월께 지명통보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 오씨가 국내에 입국할 시 즉시 경찰청에 통보 돼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며 “송하윤은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도 추가 검토 중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하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씨에게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진술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오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 사건 목격자로 지목한 동창으로부터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 해당 동창이 오씨에게도 이를 명확히 밝혔으나, 오씨가 목격자로 포장해 방송 제보 등을 강행했다고 알려왔다.”

지음은 “고교 재학 당시 담임 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송하윤이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 받았다. 여러 동창들도 직접 나서 ‘피해를 당하면 모를까,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진술을 해줬다”며 “송하윤은 22년간 쌓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섣부른 해명보다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입장을 전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그동안 믿고 응원해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기존 소속사와(킹콩 by 스타쉽) 계약 기간도 만료 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더욱 겸손한 자세와 성숙한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에 송하윤 학폭 의혹을 제보했다. 20년 전인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90분간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살아서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한 달 전에야 접했다며 “쇼츠 영상을 보니 그때 일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고, 손과 등에 식은땀이 났다. TV에 나와 과거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하윤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 소속사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만을 바랐지만, 소속사와 송하윤 모두 뻔뻔하게 대응했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진정성있는 사과와 폭행 이유를 들으면 입을 닫겠다’고 전달했지만, 소속사는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된다. 일단 만나자’는 얘기만 반복했다. 당사자는 회사 뒤에 숨어 사과는 없었다. 본인이 먼저 나서 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 공론화할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당시 송하윤은 “오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학폭을 부인했다. 킹콩 by 스타쉽은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과 이에 관한 후속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본건 사실관계 확인과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통한 제보자 민형사상 조치, 사건반장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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