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골프클럽 측에게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골프클럽 측에게 70세 이상의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 개정 등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 5월 해당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70대 A 씨가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골프클럽의 구매 제한에 반발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골프클럽 측은 내부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해 나이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규 회원이 아닌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의 소멸이나 중단 등의 절차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피진정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를 차지하는데,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해 골프클럽 측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 기능, 체력 및 순발력 등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통상 예측되는 바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개인별로 나이 변화와 신체 활동, 운동 능력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일 뿐 고령과 사고 가능성을 등치시키는 논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사고는 운동하는 사람 본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주위의 운동 환경과 같은 물리적 여건, 다른 이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며 “운동하는 사람의 나이만을 이유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인권위는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 강화 등을 통해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 관념에 의거해 스포츠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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