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대출 가능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광주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 원이다. 시는 이미 1월부터 상반기에 1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시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다. 대출자에게는 1년간 이자 지원이 제공되며, 일반 신용자는 3%, 중신용자는 4%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4·6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 수수료는 연 0.7%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 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 상점가 간 1 대 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 조직 신설 등이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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