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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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아인#마약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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