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前여친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감금…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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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3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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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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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으로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벽돌로 가격후 성폭행…피해자 8주 상해, 청력도 잃어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3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범행 현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심했던 B 씨를 숨지게 하려고 화장실에 가뒀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했다. 하지만 A 씨의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에 B 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좌측 청력도 영구적으로 잃었다.

■ 재결합 제안 거절한다 생각해 범행 저질러

A 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해왔으며, 이별 후 재결합을 거절당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범행 하루 전 B 씨에게 커플티를 준비해 주면서 데이트를 제안했다. 이에 B 씨는 “소름 돋는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술을 마신 뒤 구입한 커플티를 입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교제 당시에도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며, 감시를 목적으로 피해자 집 근처로 이사하는 등 강한 집착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반성 기미도 없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해로 손목을 다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경찰관에게 지인 면회가 가능한지 묻거나,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지인들과 ‘교도소 밥’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실상 강간살인의 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수법 자체도 매우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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