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했다가 요금 폭탄?…사칭 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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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4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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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근 온라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근 온라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를 가장한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며, 이를 클릭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주의했다.

■ ‘민생회복지원금’ 검색했다가…‘휴대폰 보호 서비스’ 가입 유도

실제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선 이를 정부의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하기 쉽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거짓·과장해 설명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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