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했다.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 유리창을 깬 뒤 남성을 검거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경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되는 운전자. 의정부경찰서 제공당시 경찰은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에게 수차례 하차를 요구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A 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멈춰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의정부경찰서 제공이어 경찰은 “마지막 경고했다. 문 열라”고 말한 뒤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 차량에서 끌려나온 A 씨는 곧바로 진행한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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