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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변 실수했다고…‘치매’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
뉴스1
업데이트
2025-07-05 08:03
2025년 7월 5일 08시 03분
입력
2025-07-05 08:01
2025년 7월 5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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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끊어졌는지 확인하며 구타…항소심도 징역 10년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 News1 DB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친 B 씨(79)를 마구 때리고 쓰러진 B 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찍어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어머니의 입원으로 홀로 B 씨를 간병하게 됐다.
하지만 B 씨의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집 안에서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술이 깬 이후에도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고 B 씨의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해 가며 구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 씨는 자수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은 “15년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부양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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