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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병원서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07 08:26
2025년 7월 7일 08시 26분
입력
2025-07-07 08:26
2025년 7월 7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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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병실 환자를 다치게 한 70대 요양병원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사용해 60대 남성 환자 B씨의 턱을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가 멱살을 잡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각자 다른 병실을 써오던 A·B씨는 최근 같은 병실을 함께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을 자주 오가며 소란스럽게 하자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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