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소 직후 휴대전화·유심 칩 훔쳐 소액결제까지…30대 일당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07 10:40
2025년 7월 7일 10시 40분
입력
2025-07-07 10:40
2025년 7월 7일 10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또래 공범 2명에도 각기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찜질방, 미용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심칩(이동통신 사용자 식별모듈)만 훔친 뒤 소액 결제 또는 게임 아이템 선물하기 등 수법으로 1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 수감 도중 서로 알게 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출소한 이후 몇 달 만에 또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 일당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오래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남용 피해자 없게 할 것”
“동남아 날씨 같아요”…광주·전남 찜통 더위에 우기성 폭우 기승
‘다구리’에 ‘친길계’ 논란…국힘, ‘내홍’ 일주일새 지지율 19%로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