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재산 신고 없이 억대 지원금 편취 30대, 징역형 집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7일 16시 05분


코멘트
ⓒ뉴시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억 25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2019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자녀 3명을 출산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근로 소득이 있었으며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산이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결정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대덕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으로 수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의한 부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급한 지원금에 의존해 양육과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