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일대의 불법 택시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시 등과 함께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 일대에서는 여전히 불법 호객 행위와 사전에 승객과 요금을 조율한 뒤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승객을 유치하는 호객 행위와 부당 요금 요구는 모두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공연시설인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공연 종료 후 몰려드는 인파를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올 4월부터 인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다. 또 이달 5일에는 서울시와 합동 단속도 실시했다.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서는 서울 택시의 운행도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공항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인스파이어 측에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확대와 택시 대기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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