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속도 내게” 서울시 감정평가 간소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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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토지주-지자체 3인 추천서
서울시 뺀 2인이 평가해 토지보상

출처=뉴시스
앞으로 서울시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보다 간단해진다. 감정평가사 추천을 둘러싼 갈등과 지자체 개입 논란을 줄여 공공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7일 ‘규제철폐안 68호-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서울시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고, SH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1명만 평가사를 선정해 2인 체제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익사업에서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1명씩 추천해 총 3인이 평가에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 제시한 평가 금액의 평균값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감정평가사 간 견해차가 클 경우 협의가 지연되거나 평가서 제출이 늦어지는 일이 잦았다.

SH공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까지 서울시가 개입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두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불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SH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 서울시와 SH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두 명이 평가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가 평가를 사실상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5개월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감정평가사 추천을 토지 소유자 주도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이들과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가 ‘감정평가사 추천 생략 동의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추천 없이 SH와 토지 소유자가 각자 평가사 1명을 추천해 2인 체제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SH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신과 충돌을 줄이고, 공익사업의 첫 단추인 토지 보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감정평가 절차의 투명성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여, 공익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간소화#규제철폐안 68호#공공 재개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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