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용 공기청정기 빼돌려 판매…공군 부사관 감봉 이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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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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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군용물품을 횡령해 지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군수물자 관리 담당자가 감봉 처분에 이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업무상 군용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군인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부사관인 A 씨는 2020년 5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공군 군수사령부 중앙조달로 납품된 공기청정기 9대와 공기청정기 필터 18개 등 308만 원 상당의 군용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물품을 지인들에게 123만 원에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그는 부대에서 직접 물품을 꺼내 지인 8명의 집 앞까지 배달해 줬다.

A 씨는 평소에도 공군 부대 마트 물건을 지인들에게 대신 사다 주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조사결과 A 씨는 부대·부서별 수령관이 군수물자를 수령하기 전까지 군용 물품이 자신 소속 부대에 보관되는 것을 노려 이런 일을 벌였다.

범행이 발각되며 A 씨는 부대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부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물자 관리 담당자임에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수물자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군 기강 확립,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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